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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.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납입한 이자 중 최대 15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. 2024년,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입니다.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하니,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.
1. 중소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
- 지원대상: 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7%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(중소금융권: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카드사, 캐피탈) - 지원기준: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(개인대출, 주식담보대출 제외)
- 지원내용: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원 환급
- 신청기간: 2024년 10월 08일 ~ 12월 31일
2. 지원 대상 자가 점검
이자 환급 지원 대상 체크 리스트 링크 : https://cashback.credit4u.or.kr:2445/checklist.html
3. 중소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
[ 개인 사업자 ]
- 인터넷신청: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접속
- 방문신청: 거래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- 신청서류: 대표자 신분증(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)
https://cashback.credit4u.or.kr:2445/
[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]
- 방문신청: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- 콜센터신청: 카드사,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- 신청서류: 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휴・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)
4. 주의사항
- 지원 대상 제외 사업자 :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, 금융업은 이자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 비영리 사업자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이자 환급 가능 대출 유형 :중도금대출, 담보대출(부동산, 예적금, 승용차 등), 오토론, 마이너스대출, 금융리스, 운용리스,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합니다. 다만, 마이너스 대출은 대출잔액 등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. 또한, 주식담보대출(스탁론), 개인대출은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지원 금액 :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합니다. 지원금액은 대출잔액과 대출금리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계산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.
- 자세한 문의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(바로가기) 또는 콜센터(☎︎ 1811-805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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